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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세계 맹화찬 기자]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박경철)은 올해 4분기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번 유류세보조금 지원대상은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구입분(3개월분)이며, 다음달 1일부터 4일까지 접수한 신청서류에 대해 심사를 거쳐 다음달 중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번 유류세 보조금의 지급 단가는 ℓ당 345.54원이 적용되며, 석유판매업자가 발행한 연료유 공급서와 석유정제업자 등이 발급한 출하전표 등 상호 대조를 통해 유류세보조금을 지급한다.
신청서류 및 자세한 사항은 부산청 홈페이지 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문서로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정재훈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코로나-19 등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항해운선사들의 경영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유류세보조금을 지급하고, 부정수급 방지 및 투명한 집행 등 정부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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