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측 “복잡한 경호·의전 문제 때문에 불출석, 재판부도 문제 삼지 않아”
"▲체포의 불법성 ▲공수처 수사의 불법성 ▲공수처가 재판 관할 규정을 어겨가면서 위법 무효의 체포영장 발부받아 대통령을 구속한 점 ▲비 수사요원들까지 수천명 동원해 거칠고 불법하게 체포한 점에 대한 부당성 진술” 강조

[로컬세계 = 전상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은 채 체포적부심사가 2시간여만에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16일 오후 5시부터 오후 7시 5분경까지 체포적부심사를 진행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는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이 참석했고, 윤 대통령 쪽에서는 배진한·김계리·석동현 변호사가 출석했다.
당초 윤 대통령은 체포적부심사 심문기일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날 오후 4시 30분경 변호인단을 통해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는다”라고 공지했다.
오후 4시 50분 법원에 출석한 석동현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불출석을 두고 “이 사건은 본안에 대한 심리가 아니며, 변호인들이 대신 대통령의 생각과 입장을 재판부에 전달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께서 현재 구금 상태에 있고 경호 및 의전 문제 때문에 대통령이 법원에 나오려면 많은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점 등을 고려해서 안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 7시 10분경 체포적부심사가 종료된 후 다시 카메라 앞에 선 석 변호사는 브리핑을 통해 “불법체포에 대해 강력하고 진술하게 재판부에 진술했다”며 “지금 우리는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출석을 안 한다는 이유로 구금이 되어 있는 마치 영화 같은 장면을 보고 있다”라고 입을 뗐다.
그는 이어 “구금돼 있는 상황 때문에 탄핵 심판에 출석을 해서 방어권 행사도 못하고 있다”며 “오늘 체포적부심에서는 ▲체포의 불법성 ▲공수처 수사의 불법성 ▲공수처가 재판 관할 규정을 어겨가면서 위법 무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대통령 신체를 구속한 점 ▲비 수사요원들까지 경찰을 대량으로 수천명 동원해서 거칠고 불법하게 체포한 것에 대한 부당성을 아주 강력하게 진솔하게 법원에 진술을 했다”라고 강조했다.
석 변호사는 특히 “정말 인신 구속이 얼마나 신중해야 하느냐 하는 점은 두말할 나위가 없고, 하물며 국가원수이고, 재직 시 불소추되어야 하는 대통령에 대해 위법 무효의 체포영장으로 불법으로 체포한 점에 대해 소상히 진술했다”며 “우리나라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에서 신체 구속의 적법성, 적정성에 대해 관련 공수처법을 비롯한 관계법률을 정확하게 적용해서 법의 권위와 균형을 세워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고, 좋은 결과를 확신한다”라고 말했다.
체포적부심 관할 법원 관련해서는 “체포적부심의 관할 법원은 피 체포자가 있는 곳의 관할 법원에 할 수 있었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구금이 되어 있고, 그 관할이 서울중앙지법이기 때문에 중앙지법에 했고, 중앙지법에서 다시 한 번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라고 설명했다.
석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체포영장 청구의 관할 위반을 중심으로 한 위법성, 관저 수색과정에서 잘못한 점들, 체포과정에서의 잘못된 부분들,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하는 과정에서 55경비단 군부대의 관인을 가져오게 해서 거짓으로 허위공문을 만든 점,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해 경찰 수천명을 수사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인력까지 동원해서 즉 청부인력을 동원한 것 같이 폭력적으로 행사한 점에 대해 서면과 진술로 다 말씀을 드렸고, 판사님께서 잘 들어주셨고, 법원이 법의 권위와 균형을 세워주길 기대한다"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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