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유튜브 채널 ‘고양이뉴스’, '방탄차 타고 도망가는 윤석열' 제목의 영상 올려
박관천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저 방탄차 타는 사람 대통령과 영부인, 외부에 나갈 때 경호실장밖에 없어”
“합참의장 관저엔 48시간 버틸 물·식량 구비된 외부에서 못 여는 피신룸 있어”
신용한 교수 “방탄차 가는 방향 합참의장공관 쪽

[로컬세계 = 전상후 기자] 내란죄 피의자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오전 8시 28분경 공조본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1차 저지선에 도착한 직후 방탄차를 타고 인근 한남동 공관촌 내 합참의장이 머무는 공관(합참공관)으로 도피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합참의장과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합참공관 도피 의혹은 한 유튜브 채널에 의해 제기됐다.
유튜브 채널 ‘고양이뉴스’는 지난 4일 ‘방탄차 타고 도망가는 윤석열’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유튜버는 해당 상황에 대해 “지난 3일 오전 8시 28분경 관저 아래쪽에 위치한 갈림길을 막고 있던 버스 사이로 GV80이 내려가고 검은 세단이 올라간다. 관저에서 대통령 관용 방탄차량 벤트 마이바흐 S600 두 대가 내려온다. 윤석열이 관용 방탄차를 타고 도망간다”라고 밝혔다.
이 유튜버는 이어 “대통령경호법상 방탄차는 윤석열, 김건희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탈 수 있다”며 “(차량이 이동하는) 이쪽은 합동참모의장 공관(합참공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덧붙였다.

3일 오전 8시 28분경 이때는 공수처·경찰특별수사단 요원들이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경호처의 1차 저지선을 뚫기 위해 대치하던 긴박한 시점이다. 공수처 수사관들은 지난 3일 오전 9시5분경 1차 저지선을 돌파했다.
그런데 대통령이 방탄차를 타고 피신한 게 사실이라면, 공조본 요원들이 경호처의 마지막 3차 방어선마저 뚫고 관저 건물 안으로 진입했더라도 윤 대통령의 그림자도 찾을 수가 없었던 셈이다.
공수처·경찰특별수사단 요원들은 이날 1차, 2차 저지선을 돌파한 데 이어 관저 200m 앞까지 전진했으나 끝내 경호처의 최종 3차방어선을 뚫지 못한 채 3일 오후 1시 30분경 체포에 나선지 무려 5시간 30여분 만에 영장 집행을 중단하고 돌아섰다.
이와 관련, 지난 5일 유튜브 채널 ‘스픽스’에 출연한 박관천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은 “저 방탄차를 타는 사람은 V1, V2. 즉 대통령과 영부인밖에 없으며, 단 한 명의 예외는 외부에 나갈 때 경호실장이 대통령과 똑같은 차를 탄다. 혼돈을 주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함께 출연한 신용한 교수(전 윤석열 대선 캠프 정책총괄지원실장)도 “방탄차들이 가는 방향이 합참의장 공관 쪽이 맞고, 해당 차들에 윤석열 대통령이 탔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측했다.
박 전 행정관은 특히 “청와대 대통령 관저 내에는 소위 말하는 피신룸(벙커)가 있다. 현 관저에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합참의장 관저에도 피신룸이 있다”며 “만일 저 차량을 타고 피신룸으로 가서 문을 잠가버리면 밖에서 열 수 없다. 그리고 피신룸은 자동으로 48시간 동안 산소, 전기가 공급되고 비상식량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고양이뉴스’ 영상에 포착된 장면과 박 전 행정관, 신 교수 등의 분석으로 볼 때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을 피하기 위해 방탄차를 타고 합참의장 관저 방향으로 피신한 것으로 의심됨에 따라 합참의장 등 체포영장 집행업무를 방해한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의 박선원 의원도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 전체회의에서 “통신사령부 경계태세2급 발령 관련 상황일지 등 로그 파일 3개가 지난달 4일 삭제되는 등 비상계엄 관련 증거보전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구체적으로 “▲통신사령부 경계태세2급 발령 관련 상황일지 ▲계엄령 선포에 따른 상황일지 ▲전방 상황에 대한 상황 일지, 즉 경계태세2급 발령 관련 상황일지 등이 삭제됐다”며 “국방부 장관 직무대리와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삭제된 이 세 개의 상황일지를 즉시 복원하고, 특별수사단을 편성해서 삭제경위를 조사한 뒤 조사내용을 공조수사본부에 제출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합동참모본부는 “합참이 삭제한 기록은 없고, 국군지휘통신사령부가 오류를 수정한 일반적인 조치‘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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