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부정 의혹사건 실체 밝혀라” 촉구
14일 저녁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 긴급기자회견
선거법 제108조 제11항 1·2호 위반, ‘당내경선 여론조사 때 성별·연령 등 거짓응답 지시·권유·유도 행위’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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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이영풍(부산 서·동구) 예비후보가 14일 저녁 서울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 도로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며 '부정선거의혹이 불거졌으니 ‘최종 결선 여론조사를 중지하라’고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이하 이영풍 예비후보 선거캠프 제공 |
[로컬세계=전상후 기자] 국민의힘 이영풍(부산 서·동구) 예비후보가 14일 저녁 서울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 도로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중앙당 공관위 발표에 의해 당내경선 결선에 오른 곽규택 예비후보가 ‘선거법 위반 즉 거짓응답 지시·권유·유도 행위 및 이중투표 유도 의혹’이 있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됐다”며 최종 결선용 여론조사를 즉각 중지해야 한다고 중앙당에 요청했다.
이 예비후보는 성명을 통해 “오늘 저는 저의 지역구에서 벌어진 충격적 소식을 듣고 경악
을 금치 못했다. 저와 김인규 예비후보, 곽규택 예비후보 등 3인이 참여한 ‘1차 경선과정’에서 선거법을 상당히 위반한 소지가 있는 사안이 있다는 소식이 오늘자 언론보도로 드러났다”라고 밝혔다.
성명서에 따르면 곽규택 예비후보 측은 3자(곽규택, 김인규, 이영풍) 경선 여론조사가 이뤄진 3월 10일(일)~11일(월) 지역 당원 명부에 등록된 책임 당원들에게 전화면접방식으로 이뤄지는 일반국민 대상 여론조사 전화를 받았을 때, 당원 여부를 묻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하면 곽규택 후보를 선택할 수 있다는 내용을 설명한 홍보문자를 보냈다는 사실이 이날 자 서울경제신문을 통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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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이영풍(부산 서·동구) 예비후보가 14일 저녁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 도로변에서 긴급기자회견 도중 기자의 질문을 받으며, 답변하고 있다. |
이는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제11항 1호와 2호 위반행위이다.
제11항 1호는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ㆍ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ㆍ권유ㆍ유도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2호 위반행위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 전환 등의 조치를 하여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ㆍ권유ㆍ유도하는 행위’로 규정돼 있다.
곽 예비후보측의 행위는 위 1호 2호를 모두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홍보문자는 곽규택 후보를 지지하는 모 구의원이 500여명이 넘는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 비슷한 홍보물을 올린 사실도 확인됐다.
이 예비후보는 “이 같은 내용은 현재 국민의힘 클린공천지원단에서 곽 예비후보 측이 ‘이중 투표’를 유도하려는 의도가 있었는 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며 “저는 1차 경선에서 아쉽게 탈락하고 결과에 깔끔하게 승복하였지만 위 언론보도가 사실이라면 ‘3자 경선 여론조사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 왜냐하면 곽규택 선거본부 측의 이중투표 유도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저는 오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께서 추진한 ‘시스템 공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현재 진행 중인 곽규택, 김인규 예비후보 간 결선여론조사를 즉각 중단해달라 ▲곽규택 예비후보 측의 거짓응답 지시·권유·유도 행위, 이중 투표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고 위법행위가 확인된다면 곽 예비후보의 후보 자격을 박탈해달라 ▲이후 김인규, 이영풍 2인 최종 결선여론조사를 실시하라는 3가지 요청을 했다”라고 강조했다.
이 예비후보는 끝으로 국민의힘 공관위와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향해 “불법적 행위로 얼룩진 경선이 바로 잡히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분노할 것이니 신속한 결단을 촉구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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