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 이상수 기자]서울행정법원이 지난 2월 28일 한국노총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공모사업 교부금 청구의 소'에 대해 약정금과 지연이자, 소송비용까지 모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023년 1월 '2023년도 안전문화 확산 공모사업' 시행을 공고했다. 이후 한국노총이 공모사업 지원대상으로 선정됐고, 3월에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공단은 한국노총이 고용노동부로부터 회계자료 제출을 거부해 과태료를 처분 받는 등 회계가 불투명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지원 대상 결정을 취소하고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 제2항은 회계의 불투명성을 보조ㆍ지원의 취소 사유로 삼고 있지 않다”며, 계속적인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중대한 사유는 “적어도 이 사건 사업의 목적, 업무수행 범위, 그 밖에 핵심적인 사항들과 관련 있는 사유로 한정되어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계약조항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집행 내용이 허위 또는 부당한 경우가 아니면 교부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경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 된다”며, “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1차 교부금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4일 이내에 약정금으로 위 1차 교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지급금에 대해서도 “약정금 3억2800만원과 이에 대해 원고로부터 지원금 교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3년 4월 8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3년 6월 26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아무리 산업안전보건공단이 고용노동부 산하라고 하지만 전혀 문제없이 계약까지 체결한 사업을 일방적으로 취소해 안전문화 확산 사업에 지장을 주었음은 물론, 불필요한 소송을 불러일으켜 소중한시간과 공단 예산까지 낭비했다”며, “교부금을 무기로 노동조합을 길들이려는 일체의 시도에 경종을 울린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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