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비방성 광고물 즉시 시정명령 및 철거 추진
강북구 점검반이 불법 현수막을 정비하고 있다. 강북구 제공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서울 강북구가 공공장소 내 혐오·차별 표현을 담은 정당 현수막 등 금지광고물 정비에 나섰다.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의 ‘혐오·차별 표현 등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것이다.
구는 이달부터 자체 정비 기준을 마련하고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기능을 강화한다. 법률 전문가와 주민 대표 등 외부 위원을 추가 위촉해 심의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정비 대상은 혐오·비방성 문구가 포함된 정당 현수막과 구민 정서와 안전을 해치는 각종 불법 광고물이다. 구는 옥외광고물법상 금지 내용이 확인될 경우 즉시 시정명령을 내리고 철거 조치에 나선다.
강북구는 그동안 불법 현수막·벽보 정비, 노후 간판 안전점검 등 옥외광고물 관리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이번 조치로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공공장소의 안전성과 쾌적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순희 구청장은 “혐오 표현과 허위사실 유포는 주민 안전과 공동체 신뢰를 해칠 수 있어 엄정히 대응하겠다”며 “합리적 기준과 공정한 심의를 통해 건전한 광고 문화가 자리 잡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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