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및 고소득층 1%에만 과세대상 이라고 우기더니
알고보니 과세대상 32%가 연소득 2000만원 이하 서민
“어쩌다 강남에 정착”집 한 채인 사람에 중과세는 가혹
![]() |
▲ 신재영 칼럼니스트. |
“종합부동산세는 고소득 상위 1%에 해당되는 부자세금이다. 서민과 중산층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며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투기세력을 뿌리 뽑고 폭등하는 집값을 잡겠다고 시행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정책의 허실이 드러났다. 그리고 종부세가 더 이상 부자세금이 아닌 연소득 2000만원 이하 저소득층과 및 고령은퇴 세대에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는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면서 종부세의 과세체계를 대수술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년 동안 종부세를 낸 1세대 1주택자 중 절반 이상이 연 소득 5000만원 이하였으며, 최저임금도 안 되는 연 2000만원을 벌면서 종부세를 납부해야 하는 1주택자도 30% 넘는 비중을 차지했다.
9일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지난해 소득 구간별 종부세 고지현황 자료에 따르면 연간 소득이 2000만원 이하 이면서 종부세를 내는 1주택자는 지난해 7만3063명에 달했다. 이는 2020년 5만853명에비하면 43.7% 늘었다.
기재부의 공개 자료는 2021년분 소득을 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원천징수 기준)에 사업 소득, 부동산 임대 소득까지 모두 합산한 액수다. 최저임금(시급 9160원)을 연봉으로 환산한 금액 2297만원에도 못 미치는 돈을 벌면서 종부세를 내야 하는 1주택자가 3명 중 1명꼴(31.8%)이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1주택 종부세 납부 대상 가운데 소득이 적은 고령 은퇴자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며 “소득 수준에 비해 세부담이 과중하다”고 지적했다. 1주택자 중 연 소득이 1000만원 이하면서 종부세를 낸 사람도 지난해 5만148명(21.8%)에 달했다. 종부세가 고소득층 전유물이 아니란 의미다. 1주택 과세 대상자 절반 이상(52.2%)이 연 소득 5000만원 이하였다. 연 소득 1억원 초과자 비율은 28.3%로 나타났다.
소득수준에 따라 종부세액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었다. 1주택 종부세 납부자 중 연 소득이 1000만원 이하인 사람이 지난해 부담한 종부세액은 평균 75만2000원이다.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주택자가 납부해야 할 평균 종부세액 97만1000원과 비교해 약 22만원 차이가 났다. 기재부는 “소득 차이에 비해 세액 차이가 작아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의 세부담이 크게 체감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기재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총 122만 명이다. 이는 2021년 보다 28만9000명이 증가하며 처음 100만 명을 돌파했다. 이 중 올해 신규로 종부세 납세 대상에 합류한 인원은 37만5000명으로 1인당 내야 하는 세액은 평균 244만9000원이다. 고지액이 전년보다 늘어난 사람도 47만1000명에 달하는데, 전체 종부세 납세자의 38.7%에 이른다.
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낮췄지만 공시가격 상승(17.2%) 효과가 컸던 탓에 종부세 부담이 전반적으로 늘었다.
여기에 정부가 추진한 1주택자 특별공제(기본공제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3억원 추가) 도입이 무산되면서 과세 인원이 기존 예상보다 더 증가한 것이다.
초고가 주택이 몰려 있는 서울 강남권이 아닌 비강남·비서울 지역에서 종부세 과세 인원이 집중적으로 증가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기재부 분석 결과를 보면 지난해 기준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신규 편입, 세액 증가(지난해와 비교) 인원 비중이 높은 지역은 인천 84.3%, 부산 83.1%, 경기 77.9%, 대전 69.5%, 세종 69.2% 순서였다.
기재부는 종부세 ▶기본공제 6억→9억원(1주택 11억→12억원) 상향 ▶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와 세율 인하 ▶세부담 상한 150% 일원화 등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종부세 과세 인원이 지난해 122만 명(주택 보유자 대비 8%)에서 올해 66만6000명(4%)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2020년 66만5000명과 비슷한 규모다. 이런 이유를 들어 기재부는 종부세 개정안 처리를 국회에 요구하고 있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요지부동이다.
종부세는 더 이상 부자가 내는 세금이 아님이 기재부의 분석결과 극명하게 가려졌는데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계속 상위 1%가 내는 세금이라며 부자를 위한 감세는 있을 수 없다며 세법개정안에 동이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 계속 부자세금이라고 우기면 된다는 고집불통의 우매한 고집정치로 치부된다. 민심은 천심, 만년 민주당의 텃밭인 서울 강남4구가 지난해 대선 때는 어떠했나. 참패의 고배를 마셨지 아니한가? 종부세라는 가혹한 세금에 대한 국민들의 응징임을 왜 모르는가.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양도소득세는 1세대1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단 12억원 넘는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다. 따지고 보면 종부세는 1세대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원칙과도 상관되는 과세정책인 것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부동산 가격은 급락하고, 금리는 급등하는 가운데 재산세에 종부세까지 각종 보유세가 증가하면서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여·야·정 간 ‘치킨 게임’이 계속되고 있는데, 통 큰 합의를 조속히 이뤄내지 않는다면 납세자 불만, 경제 불안을 더 고조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혹한 세금을 일컬어 가렴주구(苛斂誅求)라고 말한다. 세금이 범보다 무서울 정도로 가혹하다는 말을 빗대어 하는 4자 성어다. 정말 평생을 살면서 집 1칸 마련 못했다면 아마도 무능한 사람으로 인식될 것이다. 어쩌다 강남에 거주지를 둔 것이 부동산투기자로 내몰릴 수 없고 더구나 죄일 수는 없다. 연간 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데도 강남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가혹한 세금 부담을 전가 한다면 그야말로 그 세금이 문제인 것이다. 특정지역이 50년~100년 후에 땅값과 집값이 강남처럼 천정부지로 오를 것을 예상하고 집을 장만하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 할 것이다.
때문에 소득이 없는 고령자 경우 달랑 집한 채 보유하고 있는데, 보유세인 종부세를 가혹하게 부과한다는 것은 가렴주구 식 과세인 것이다. 여야는 당리당략을 초월해 국민의 고통과 어려움을 아우르는 정치를 펼쳐야함을 명심해야 한다. 이미 상정되어 있는 정부의 세제정책을 뛰어 넘어 1세대 1주택에 대한 부동산 세금, 재산세를 제외한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에 대한 전면적 면세를 강력히 제청한다.
거주-이전의 자유는 경제적 기본권의 성격과 정신적 기본권의 성격을 동시에 내재한 자유권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4조는 거주-이전의 기본적 자유를 모든 국민에게 부여하고 있다. 강남에 산다고 다 부자는 아니다. 가혹한 세금을 떠안겨 감당하지 못하고 집을 팔고 떠나게 만든다면 국민 기본권을 침탈하는 행위인 것이다. 우리정치에 4촌이 논사면 배 아파하는 놀부심성이 내재되어 있다면 그 정당을 누가 지지하겠는가?
[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