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협력·자치법규 정비로 체감형 규제개선 성과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경기 고양특례시는 지난 15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에 선정돼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에도 같은 분야에서 우수 지자체로 뽑혀 2억원을 받은 데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 선정되면서 규제혁신 선도도시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했다.
행안부는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규제 발굴·개선 활동 등 4개 항목, 12개 지표를 기준으로 규제혁신 성과를 평가하고 있다. 올해는 전국 243개 지자체를 4개 그룹으로 나눠 심사했으며, 고양시는 ‘시(市)’ 그룹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고양시는 특히 규제애로 해소를 위한 공론의 장을 활성화하고, 전문가·이해관계자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지난해 시도 연구원과 간담회 6회, 외부 전문가 토론회 4회를 열어 현장 의견을 정책에 반영했다.
또 규제 사무로 분류되지 않더라도 지역 산업, 취약계층 지원, 민생경제와 관련된 자치법규를 선제적으로 점검해 체감형 규제개선을 추진했다. 아울러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조례를 정비해 행정 혼선을 줄이고 법적 정합성을 강화했다. 그 결과 총 34건의 자치법규가 정비·개정됐다.
한편 고양시는 2022년 대통령 표창, 2023년 우수사례 경진대회 장려상, 2024년 우수 지자체 선정 등 규제개혁 분야에서 연속 성과를 이어오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중앙부처와 협력을 강화해 생활 밀착형 규제혁신 모델을 확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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