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필수…거동 불편 어르신은 ‘찾아뵙는 서비스’ 이용 가능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2026년부터 기초연금 수급 기준액이 인상되면서 파주시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수급 대상자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월 247만 원, 부부가구 기준 월 364만 8천 원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19만 원, 30만 4천 원 올랐다. 연금액도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2.1%를 반영해 최대 34만 9,700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소득 인정액을 초과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일부 어르신들도 새해부터 수급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2025년 12월 기준 파주시 노인인구는 약 9만 280명으로 전체 인구의 17%를 차지하며, 이 중 기초연금 수급자는 약 6만 1,430명이다.
다만 기초연금은 자동 지급되지 않으므로 신청이 필요하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복지로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65세가 되는 경우 생일 전 한 달부터 신청 가능하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은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를 통해 공단 직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신청을 돕는다. 문의는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로 하면 된다.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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