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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청장 노석환)은 내년 1월 1일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를 앞두고 영국으로 수출하는 기업들이 간편하게 '원산지인증수출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같은 특례 조치는 영국이 유럽연합(EU)을 탈퇴함에 따라 우리 수출기업이 한·영 FTA 발효되기 전 미리 인증수출자 취득을 돕기 위함이다.
'원산지인증수출자'는 관세청이 원산지를 관리·증명할 능력이 있다고 인증해 원산지증명서를 자율적으로 발급할 수 있는 업체로, 영국으로 6000유로 초과 물품을 수출하려는 업체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려면 원산지인증수출자 자격을 반드시 보유해야 한다.
먼저 기존 한·EU FTA 원산지인증수출자의 경우 신청서 한 장만 제출하면 별도의 심사 없이 동일한 인증 품목에 대해 한·영 FTA 인증 지위를 추가로 부여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EU FTA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아닌 기업이 한·영 FTA 원산지인증수출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협정 발효 즉시 FTA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인증신청을 받아서 신속히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영 FTA가 발효되기 전에 영국에서 수입된 물품에 대해 한·EU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최대 1년 내에는 한·EU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협정문의 해석이 명확하지 않거나 영국과 협정문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부처 및 영국 세관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해결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를 위해 전국 6개 본부 및 직할세관에 ‘한·영 FTA 특별지원팀’을 구성해 원산지인증수출자 지정, 협정관세 적용, 해외통관애로 해소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정보는 YES-FTA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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