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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옥배 미추홀소방서 숭의119안전센터 소방위. |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소방장비 뿐 아니라 소화전 '물'이 꼭 필요하다.
소화전은 소방차의 물 저장능력 한계에 대비해 화재 발생 시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해 마련된 시설물로 시내 거리를 걷다보면 차도와 보도경계 부분에 설치된 적색 시설물을 볼 수 있다. 이에 소화전은 위급 상황에도 아무런 지장 없이 사용 가능한 상태로 화재 진화는 물론이고 인명과 재산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주택 및 상가지역에 설치된 소화전 인근에 불법으로 주차하고 있는 차들을 볼 수 있다. 물론 주·정차 공간이 부족한 도로 여건도 있지만 주차 시 주변에 소화전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이곳에서 화재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 그리고 대부분 운전자들이 무심코 법 위반인줄을 모르고 습관처럼 주차하는 경우일 것이다.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화전 5미터 이내 주정차 금지는 화재 발생 시 소방차가 소화용수를 원활하게 공급 받아 신속하게 화재진압을 위해 법에서 절대 공간으로 지정하여 불법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소방기본법에서도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소화활동에 방해되는 물건 등은 이동조치 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규정을 정하고 있으며 소방기관에서는 소방차 통행로 확보 훈련 불법 주정차 금지 등 대 국민 홍보를 실시하여 꼭 준수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중요한 소화전을 소방관들이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한정된 주차공간으로 인해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으로 소화전 주변에 불법 주정차를 하거나 쓰레기 등을 적재하여 화재 발생 시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화재에 대비해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를 절대 해서는 안 될 것이며, 범칙금 등 강력한 법적제재를 가해 피해를 줄이는 것보다 우리들의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우선이 되어야 할 것이다.
나와 이웃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소화전 주위를 소방차를 위해 양보하는 성숙된 시민안전의식을 발휘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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