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해경이 수상레저 선박을 대상으로 검문검색을 실시하고 있다.(군산 해경 제공) |
[로컬세계=양해수 기자] 전북 군산해양경찰서(서장 박상욱)는 여름철 성수기(5월~10월) 수상레저 활동이 많아짐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내달 31일까지 안전위해사범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성수기 수상레저 활동객 증가에 따라 바다 낚시객, 레저 활동자 등을 대상으로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건전한 수상레저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추진됐다.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수상레저활동의 고질적 위반사례인 3대 안전무시관행 ▲5마력 이상 기구의 무면허 조종 ▲주취 운항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미착용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펼쳐 안전위해행위를 근절한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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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해경이 음주운항 단속 중에 있다.(군산 해경 제공) |
군산해경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국민들이 바다에서 안전하게 레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안전한 수상레저 문화 정착을 위해 출항 전 안전점검과 구명조끼 착용 등 활동자들의 적극적인 안전수칙 준수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최근 3년간 관내 수상레저사고 137건 중 74%(101건)가 성수기에 발생했으며. 그 중 안전의식 부족으로 인한 수상레저기구 정비불량 사고 72.3%(73건)으로 제일 많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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