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 고기훈 기자] 경기 용인특례시의회가 지역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한층 강화했다.
임현수 의원(신갈동·영덕1동·영덕2동·기흥동·서농동,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4일 열린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은 교육경비 지원 절차를 명확히 하고, 보조금 집행과 회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특히 용인교육지원청의 교육비특별회계에 시 예산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보조 대상 사업의 범위를 8개 유형으로 구체화해 체계적으로 정비한 점이 눈에 띈다.
개정안은 조례 목적과 정의 조항에 ‘교육비특별회계’ 개념을 새롭게 포함시켰으며, 시가 교육지원청 특별회계로 예산을 이체하거나 직접 학교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예산 산정 기준과 지원 방식, 정산 절차 등은 시와 교육지원청 간 협의로 정할 수 있게 해 행정의 실무적 유연성도 확보했다.
보조사업 범위에는 ▲급식시설 및 설비 개선 ▲교육정보화 사업 ▲학교 환경 개선 ▲교육과정 운영 지원 ▲지역사회 연계 교육활동 ▲체육·문화공간 조성 ▲학교사회복지 사업 등 8개 항목이 포함됐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용인시 학교사회복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흡수·통합해 유사 조례 간 중복을 해소하고 제도를 일원화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임현수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교육경비 보조의 행정적 기반이 더욱 명확해졌고, 예산 지원의 투명성과 일관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우리 아이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배울 수 있도록 실질적인 교육여건 개선과 행정 효율화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로컬세계 / 고기훈 기자 jamesmedia@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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