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호객행위 등 공항 내 무질서 행위자 등 통고처분 256건
[로컬세계 = 김웅렬 기자]한창훈 인천경찰청장은 지난 2월 27일부터 10월 31일까지 3차례에 걸쳐 '인천공항 무등록 유상운송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 조직총책 8명을 포함해 466명을 검거하고, 256건에 대해 통고처분했다고 밝혔다.
3일 인천청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우리나라의 첫 관문인 인천국제공항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범죄 예방 등 이용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인천시청·중구청·인천공항공사와 합동으로 추진됐다.
특히 형사기동대와 인천공항경찰단은 공항 일대에서 렌터카 등을 이용해 조직적으로 무등록 유상운송을 해온 8개의 조직을 적발해 총책 8명, 중간책 57명, 운송책 401명 등 총 466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총책의 지시에 따라, 알선책이 운송기사를 관리·추천하면서 운송기사에게 여객운송을 배차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여객 운송기사는 주로 인천공항에서 서울까지 8만원에 운송하였고, 부산 등 지방으로 운송하는 경우는 최대 60만원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기동순찰대와 인천공항경찰단, 인천공항공사가 합동으로 현장 단속하여 불법 호객행위 등 공항시설법을 위반한 256명을 적발해 통고처분하기도 했다.
이번 단속에 인천시청·중구청·인천공항공사도 공항 내 불법 운송행위 근절을 위해 힘을 모았다.
인천시청과 중구청은 전광판에 무등록 유상운송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자료를 송출하는 등 대국민 홍보활동을 전개했고, 렌트카업체에 불법 유상운송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인천공항공사는 합동단속 현장에 27명의 인력을 투입하였고, 불법행위가 이뤄지는 주요 시간대 및 장소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효과적인 단속 활동에 크게 기여했다.
이에 인천청은 특별단속 종료 이후에도 상시 단속체계를 유지하고, 관련 첩보수집을 강화하는 한편, 지자체·인천국제공항공사와 긴밀한 공조를 통해 공항 질서 확립과 불법 유상운송 근절 기조를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한 청장은 “불법 영업차량을 탑승했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 처리가 되지 않고, 2차 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다.”면서, “내·외국인 모두 정식 등록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탑승해 달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로컬세계 / 김웅렬 기자 wkoo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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