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 의원 “악성 임대인 해외 도피 차단 필요”… 출국금지 조항 신설
고액 체납자·양육비 미지급자와 같은 수준의 공적 제재 체계 마련 취지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정갑)이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는 악성 임대인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주택도시기금법’ 및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임대인의 미반환 보증금을 대신 갚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2025년 기준 누적 대위변제액 4조4천억 원 중 3조3천억 원이 회수되지 못한 상태다. 회수율은 약 24%에 불과한 가운데, 상습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형사·행정 제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전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악성 임대인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해외로 도피할 가능성이 커도 이를 막을 제도적 장치가 없다”며 공적 제재 도입을 촉구한 바 있다. 그는 고액·상습 체납자, 양육비 미지급자, 임금 체불사업주 등이 이미 출국금지·명단공개 등 제재를 받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전세보증금 미반환자는 비슷한 성격임에도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공개된 ‘상습채무불이행자’를 대상으로 법무부 장관이 출국금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도 국감 당시 “관련 제도 마련 시 채권 회수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입법 필요성에 공감한 바 있다.
전 의원은 “상습 채무불이행자를 방치하면 전세제도 신뢰는 무너지고 보증제도 자체가 지속될 수 없다”며 “이번 개정안이 피해 임차인 보호와 회수율 제고의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은 김영호, 한준호, 정준호, 문진석, 안태준, 박정현, 박선원, 김원이, 신정훈, 이용선, 박정, 이연희, 김남희, 송옥주, 한민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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