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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우 행정학박사(지적학전공)/작가 |
그런데 이것은 ‘대고려국’ 건국 계획 당시 ‘대고려국’ 구성 민족은 우리 한민족을 기반으로 하되 건국 당시 만주에 있는 백성이라면 누구든지 환영한다는 다민족 국가를 원칙으로 했었음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결국 만주국은 ‘대고려국’ 건국 계획의 틀을 만주국으로 옮겨서 만주족의 수장을 왕으로 앉히고 시행한 것이다.
만주국이 일본의 교활함 때문에 우여곡절을 겪으며 건국하였지만, 엘살바도르와 도미니카 공화국,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헝가리, 슬로바키아, 프랑스, 루마니아, 불가리아, 핀란드, 덴마크, 크로아티아, 태국, 필리핀은 물론 1935년 3월 23일에 소련, 1940년에 중국도 승인하여 총 17개국이 승인함으로써 엄연히 국제적으로 승인 받은 주권국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련과 중국은 자신들이 승인했던 만주국을 일본의 괴뢰국가라고 하면서 해체에 앞장섰고, 비록 승인하지 않았다지만 미국 역시 만주국 해체에 힘을 쏟았다. 소위 승전국으로 불리는 연합 4개국의 동북아시아 영토 유린이 시작된 것이다.
1945년 8월 6일, 미국이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함으로써 제2차 세계대전의 전세는 연합군의 승리로 기울었다. 그러자 소련군은 8월 8일 대일본 선전포고를 하고 8월 9일 0시를 기해 만주국을 침공하는 만주전략공세작전을 개시하여 일본 관동군과 소련군의 전투가 시작되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무조건 항복 당시, 소련군은 이미 만주의 주요 도시들을 점령하고 있었다.
1945년 8월 17일 만주국은 총리대신 장징후이의 주재로 열린 국무원 회의에서 만주국의 해체를 결정한다. 그리고 8월 19일 관동군 사령관 야마타 오토조 대장이 무조건 항복하기 하루 전날인 8월 18일 만주국의 황제 아이신기오로푸이가 퇴위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멸망하였다.
푸이는 8월 19일 선양에서 비행기로 일본에 망명하려다가 소련군에 사로잡혔다. 원래는 관동군이 항복하고 그다음 날인 8월 20일 퇴위조서를 공포할 예정이었지만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것이다. 결국 만주국은 푸이가 퇴위한 1945년 8월 19일 해체되고 만다.
소련은 8월 30일까지 만주지역과 한반도 북부에 있던 일본 관동군에 대해 전면 무장해제하고 11월에 만주를 중화민국에 반환하였다. 일각에서는 소련이 만주국 영토를 중화민국에 반환한 것이 1946년 5월 3일이라고도 하지만 그것은 형식상일 뿐 실제로는 이미 1945년 11월에 만주의 중국양도가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고 1949년 중국의 통일 이후부터는 만주국의 영토를 중화인민공화국이 통치하고 있다.
역사는 연합군에 의한 만주국 해체를 당연한 것처럼 적고 있다. 그러나 그게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다. 만주국은 엄연한 독립국이면서도 일본 관동군의 무장을 해제한다는 명목으로 만주에 진군한 소련군에 의해 강제로 해산되었다. 그리고 그 영토는 국제적인 문제나 어떤 충돌도 없이 중국에 인계되고 만다. 만주가 중국의 영토라서 그리된 것이라면 만주국을 해산하는 일을 같은 연합국이었던 중국이 자국의 내란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해체해야지 소련이, 그것도 관동군 무장해제를 명목으로 중국 영토에 진군해서 만주국을 해체한다는 것은 자칫 소련의 중국 영토 침략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행동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
만일 중국이 일본 관동군 무장해제를 할 힘이 없어서 그리한 것이라면, 소련의 지원을 받아 관동군을 무장해제하고 만주국을 해체하더라도 그 주체는 중국이 되어야지, 소련이 일본에 선전포고하고 다음 날 0시에 중국의 동의도 없이 진군하여 무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중국이 만주국 해체에 대해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만주에서 발원한 청나라에 근 300여 년을 지배당하며 한족으로서 겪은 수모에 대한 치욕만 존재했지, 실질적으로 만주에 대한 영토권을 주장할 근거도 없었다는 것을 역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역사는 만주국은 해체되고 중국은 그 영토인 만주를 넘겨받는 엄청난 모순을 당연한 듯이 기록하고 있지만, 만주국은 연합군의 폭거에 대항할 힘이 없어서 희생된 것일 뿐이다.
필자가 이미 ‘일본 바로보기 14회-일본 분할점령안-에서 말했듯이 만일 만주국이 일본의 괴뢰국가라서 해체될 수밖에 없었다면 그 당시 일본과 유럽, 미국의 식민국가였던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모두 해체되어야 했다. 식민국가치고 괴뢰정부 혹은 괴뢰국가 역할을 안 한 나라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더더욱 일본의 괴뢰국가까지 해체할 정도로 일본의 만행이 심각한 것이라면 그 만행의 중심에 선 당사자인 일본은 당연히 해체되어야 했다.
만일 해체할 수 없는 부득이한 이유가 있었다면 최소한 연합국이 최초에 계획했던 바와 같이, 연합국이 분할 점령하여 그 죄과를 치르게 해야 했다. 그러나 일본은 무조건 항복의 대가로 무조건 용서를 받는다.
당시 연합국의 수장이던 미국에게는 일왕 히로히토의 명령으로 만주국에 설치한 731부대에서 얻은 생화학무기 제조를 위한 인체실험 연구 결과물과 생화학무기 제조법이 일본의 죄를 묻는 것 이상으로 중요했기에 그리했을지는 모른다. 하지만, 만일 지금이라도 당시의 죄상을 뉘우치고 동북아 영토권을 원 상태로 되돌려 놓지 않는다면,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 언젠가는 천벌 받을 짓을 저질렀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다음 호에 계속)
신용우 행정학박사(지적학전공)/작가/칼럼니스트/영토론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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