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대연5동 S재활복지센터, 지난 5일 사전투표소 가까운 곳 놔두고, 굳이 2.2㎞ 떨어진 곳으로 초고령 유권자 실어 날라
진보진영 유권자들 “경찰 나서 휴대폰 포렌식 조사 등 철저히 조사해 의심가는 배후세력 밝혀라” 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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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5일 오후 2시 6분경 80대로 보이는 한 초고령 유권자가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부산 남구 대연혁신지구 내 대연3동행정복지센터 앞에서 S재활복지센터 직원의 도움을 받아 차에서 내리고 있다. 남구 유권자 김모 씨 제공. |
[로컬세계 부산=기획취재팀] 전국 254개 지역구 중 1% 이하의 초박빙 소숫점 판세를 보이는 부산 남구에서 정부의 지원을 받는 한 민간 재활복지센터가 승용차를 이용, 사전투표소로 초고령 원생들을 대거 실어 나른 사실이 확인돼 준 관권선거의혹이 일고 있다.
재활복지센터는 인건비와 운영비 등 상당액을 정부 지원금으로 충당하는 장기요양기관으로 공공의 영역을 민간이 대행하는 준 공공기관 성격을 띠고 있다.
이 복지센터 이용자들은 60대 후반부터 시작해 인지능력이 떨어지거나 거동이 불편한 70·80대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5단계 인지원등급 중 3~5등급의 중하위에 속하는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한다.
9일 부산 남구선관위와 제보한 유권자 등에 따르면 남구 대연5동 소재 S재활복지센터는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5일 오후 2시 6분경 보유 차량 4대를 이용, 등록 원생 24명을 비교적 먼거리인 2.2㎞ 정도 떨어진 대연혁신지구 내 사전투표장이 설치된 대연3동행정복지센터 1층으로 인솔해 투표를 하도록 편의를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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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일 오후 2시 6분경 부산 남구 대연5동 소재 S재활복지센터 보유 차량들이 2.2㎞ 정도 떨어진 대연혁신지구 내 사전투표장이 설치된 대연3동행정복지센터 앞에 소속 원생들을 하차시킨 후 어르신들이 투표장으로 향하고 있다. 남구 유권자 김모 씨 제공 |
S재활복지센터 대표 A씨는 본지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별 뜻 없이 어르신들에게 사회경험을 쌓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데리고 갔다”고 해명했지만, 해당 S복지센터의 반경 1㎞ 이내에는 대연혁신지구에 비해 절반도 안 되는 거리에 남구노인복지관, 대연6동주민센터 등 사전투표소가 2개소나 있었던 점에 견주어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다.
본지가 한 유권자로부터 입수한 동영상을 보면 S재활복지센터의 차량 2대에서 내려 사전투표소 방향으로 걸어가는 10명 안팎의 어르신들이 보인다. 거동이 불편한 것으로 보이는 고령의 여성 유권자 한 명은 직원의 도움을 받아 차에서 내리고 있다.
제보자 김모 씨는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5일 오후 1시 반이 좀 넘은 시간에 대연혁신지구 내 대연3동행정복지센터 1층에 위치한 사전투표장에서 투표를 하고 나왔는데, 무슨 재활센터라고 사인보드가 된 승용차 두어 대가 어르신들을 내려놓고 사라지길래 이상해서 30여분 간 서서 유심히 살펴봤는데 차가 계속 왔다갔다 하고 나중에는 3대가 동시에 와서 무더기로 연로한 노인들 10여명이 한꺼번에 내리길래 급히 동영상을 찍었다”라고 말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1항에는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차마(車馬), 금전, 물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이 사전투표장 유권자 인솔사건과 관련, 9일 오전 전화인터뷰 때 S재활복지센터 센터장 A씨는 “선관위로부터 구두경고를 받아 종료됐고, 특별한 의도는 없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라고 했으나, 이후 센터를 직접 찾아가 ‘사전투표 당일 모시고 간 어르신이 몇 명이나 되나. 매월 받는 정부 지원금은 얼마나 되나’라고 묻는 본지 취재기자에게 “왜 자꾸 중요하지도 않은 숫자를 묻느냐. 어르신들과 직원 등 30명 정도가 갔지만 몸이 안 좋은 분은 투표를 못했을 수도 있다. 중요하지도 않은 것을 왜 자꾸 묻나. 선관위로부터 ‘하면 안 된다’는 경고받고 끝났다. 정부 지원금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라고 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말만 반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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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구 대연5동 소재 S재활복지센터 전경. |
이에 대한 부산 남구선거관리위원회의 설명은 달랐다. 남구선관위 지도계 관계자는 “관련 사건에 대한 조치가 종료된 게 아니다. 해당 제보를 받은 직후 즉시 구도로 행위중단 조치를 했으며, 지금은 너무 바쁘기 때문에 선거가 종료된 이후 철저하게 조사해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남구의 한 유권자는 “지금 몇 표, 몇십 표로 당락이 갈릴 수 있는 부산 남구의 경우 보수 성향일 가능성이 높은 초고령자들이 행사한 이 삼십 표는 진보 진영이 볼 때는 뒤로 넘어질만큼 엄청난 숫자다”며 “투표를 행사한 사전투표소도 가까운 곳이 2곳이나 있었는데도 놔두고 굳이 먼 곳까지 간 이유 등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 너무나 많다. 이 사건은 경찰이 수사를 해야할 위법행위가 분명하다. 해당 센터장의 배후가 의심되는 대목이 분명히 있는 만큼 경찰은 휴대폰 포렌식 조사 등 철저한 수사를 통해 왜 이런 사전투표장에 초고령 어르신들을 무더기로 싣고 가는 편의를 제공한 이상한 범법행위가 벌어지게 됐는 지를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라고 목청을 높였다.
한편, 부산 남구청 주민복지과에 의하면 장기요양기관에 속하는 민간 재활복지센터에 대한 정부 지원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지원되는데 등록 이용자들이 받은 등급에 따라 본인부담은 총비용의 15%, 8%, 0%로 나뉜다.
주민복지과 담당직원은 “본인부담률이 매우 낮기 때문에 하루 종일 이용해도 전혀 없거나 월 수만원에 불과하는 등 별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는 게 민간이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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