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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청 전경. |
[로컬세계 박명훈 기자]충남 금산군은 추석 연휴 여파 및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등을 고려해 오는 17일까지 진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31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15일 밝혔다.
군은 연장안을 정부 및 충남도 결정을 고려해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사적모임 금지는 접종 완료자 6명을 포함 최대 10명까지 허용되며 결혼식의 경우 식사 여부과 관계없이 최대 250명(49명+접종완료자 201명)까지 가능하다.
종교시설 예배인원은 전체 수용인원의 20%(접종완료자로만 구성시 30%)까지 가능하며 대규모 스포츠 대회의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 최소 인원이 참가하는 경우 개최가 허용된다.
식당·카페 운영 시간이 기존 22시까지 운영 제한에서 24시까지로 운영제한이 완화되며 숙박시설은 객실 운영제한이 해제된다.
또 실내·외 체육시설의 샤워실 운영제한 및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의 운영시간 제한도 해제된다.
군 관계자는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의 중간 단계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간 연장이 결정됐다”며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제한이 완화가 이뤄지고 있으니 백신접종에도 참여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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