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컬세계 = 전경해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미선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15일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내 행정사를 마을행정사로 위촉해 무료 행정상담과 민원 자문 등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도민의 행정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마을행정사 제도는 행정절차의 복잡성과 서류 작성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에게 전문 행정사의 도움을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도민의 알권리 충족과 민원 고충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마을행정사들은 교육과 자문을 통해 지역 주민의 행정 역량을 높이고, 재능기부를 통한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게 된다.
이 제도는 지난해 3월 인천광역시에서 처음 조례가 제정되어 33명의 마을행정사가 활동 중이며, 이후 충남과 전북이 잇따라 도입했다. 서울시의회에서도 관련 조례안이 계류 중으로, 조만간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강원특별자치도 조례안에는 ▲마을행정사 제도 운영 근거 ▲상담대상과 내용 ▲상담 방법 ▲수당 및 포상 ▲협력체계 구축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도민의 행정 효율성과 균형 있는 서비스 제공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미선 의원은 “마을행정사 제도가 도입되면 행정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도민들에게 보다 가까운 행정 지원이 가능해진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행정사분들에게도 의미 있는 사회공헌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0월 23일 열리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로컬세계 / 전경해 기자 dejavu0057@gmail.com
[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