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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래 의원(사진=강원도의회 제공) |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강원자치도에 있는 학교에서 헌혈 활성화를 위해 초·중·고 수업 시간에 헌혈 관련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조례안은 초·중·고 학생뿐만 아니라 교직원 교육과 헌혈 기부문화 촉진을 위한 학생프로그램, 헌혈 인식 개선을 위한 행사 그리고 헌혈 교육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개인, 단체에 교육감 표창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구감소로 헌혈률도 감소하고 있으나, 각종 사고 증가와 노령화로 혈액의 필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학생들에게 헌혈의 중요성을 교육하고 헌혈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김용래 도의원은 “명절을 앞두거나 겨울철에는 혈액 보유량이 부족한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혈액은 대체재가 없으므로 생명을 살리는 일인 헌혈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자발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헌혈은 만16세 학생부터 참여가 가능하지만 어릴 때부터 헌혈에 대한 조기교육이 필요하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헌혈에 대한 바른 이해와 긍정적인 인식을 형성하여 헌혈이 참된 봉사활동으로서 활성화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학생들의 건강과 복지를 책임지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20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329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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