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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실 제공. |
[로컬세계=김영호 기자] 국민연금의 노후 보장 기능을 강화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을)은 5일 보험료율을 점진적으로 인상하고(2037년 13%), 소득대체율을 50%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또한 현재 시행 중인 '출산 크레딧'과 '군 복무 크레딧' 을 확대하고 , 저소득 지역가입자와 육아휴직자에게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안이 담겨있다 .
개정안은 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청년을 지원하는 방안도 담아 청년의 국민연금 가입 사각지대를 해소해 청년 세대의 노후 소득을 담보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
김남희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국민연금 개혁의 가장 큰 원칙은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이라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면서 "청년과 육아휴직자 , 저소득 지역가입자 등 국민연금 가입의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을 지원하고 , 국가의 책임을 확실하게 만들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 며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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