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당 최대 5천만 원 보증, 이자 연 3.5%까지 보전
[로컬세계 = 박상진 기자]강원 태백시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오는 19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강원신용보증재단과 관내 6개 협약 은행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태백시에 사업자 주소지와 주민등록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특례보증 지원 규모는 연간 30억 원으로, 업체당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증서 발급이 가능하다. 아울러 협약 은행을 통해 특례보증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에게는 연 3.5% 범위 내에서 이자 일부를 시가 보전해 준다.
협약 은행은 △국민은행 동해지점 △NH농협 태백시지부 △신한은행 태백지점 △태백한마음신협 △태백MG새마을금고 △화광MG새마을금고다.
다만 기존 경영안정자금 수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업자, 휴·폐업자, 지방세 또는 세외수입 체납자, 신용보증재단 보증 제한 업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절차는 강원신용보증재단 또는 협약 은행에서 대출 가능 여부를 먼저 상담한 뒤, 태백시청 경제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세부 내용은 태백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역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고 경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로컬세계 / 박상진 기자 8335p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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