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10시 38분경 차량 편으로 과천 공수청사로 이동
출발 전 국민의힘 김기현 이철규 유상범 의원 등 격려차 면담
윤 대통령은 출석 전 녹화담화 "이 나라에 법이 무너져. 수사권 없는 기관에 영장 발부돼"

[로컬세계 = 전상후 기자] ‘관저’라는 철옹성에서 현행법을 무시하며 버티던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10시 33분경 끝내 공수처 검사 체포팀에 의해 체포돼 경기도 과천 공수처 조사실로 압송됐다.
공수처 주임검사팀과 경찰특수단 체포조가 이날 오전 5시 10분경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 지 5시간 30분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9분경 공수청사에 도착했다.
공조수사본부의 한 축을 맡고 있는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는 이날 오전 9시경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 측이 제안한 ‘자진출석’은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체포영장 집행 원칙은 변함없다”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또 “제3의 조사장소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고 단호한 입장을 표명했다.
공수처는 이어 “오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지난번 1차 시도 때와는 달리 물리적 충돌이 없었으며, 적극적으로 막은 경호처 직원들도 없었다”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공수청사 내 윤 대통령을 조사할 조사실이 있는 층의 직원들을 타층으로 이동 조치했다”라고 덧붙였다.
조사과정에서의 영상녹화와 관련해서는 윤 대통령이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진술녹화도 거부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공수처와 윤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협의를 통해 추가로 입장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또 군부대 책임자들에 대한 지시사항 등을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군 사령관들과의 대질조사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공수청사 안에서 진행되며, 그 외의 시간은 서울구치소에서 보내게 된다.
조사 시간은 48시간(이틀)이 주어진다. 공수처는 48시간 동안 내실 있는 조사를 한 뒤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출석에 앞서 녹화 담화를 통해 "이 나라에는 법이 무너졌다.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수사기관이 거짓공문서를 만들어서 국민을 속이는 것을 보고, 불법에 불법, 불법이 자행되고 법이 강압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보고 개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저는 이런 피해를 입었지만, 국민 여러분은 이런 고통을 안 당했으면 좋겠다. 저는 오늘 경호보안구역을 소방장비를 동원해 침입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불법이기는 하지만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 불법수사지만 공수처 출석을 하기로 결심했다. 제가 이 공수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특히 청년들이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재인식하게 되고, 지금은 칠흑같이 어두운 시기이지만 대한민국은 희망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한 체포영장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이 위법하다고 극렬하게 반발을 했지만, 구속영장 신청도 결국 서울서부지법에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경호처 요원 5~6명이 과천 공수청사에 도착, 공수처 실무진과 윤 대통령 경호에 관한 협의를 벌였다.
김성훈 경호차장이 경찰에 임의동행 출석하고, 윤 대통령 체포가 결정됐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관저 인근 도로에서 밤샘집회를 한 지지자 수십명이 한 때 도로에 드러눕는 등 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의해 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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