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행동, 200명 동원해‘윤석열 체포’ 막아선 박종준 경호처장, 수방사 군인다수 등 고발
비상행동, “경호처가 형사소송법상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근거로 들지만 윤석열 체포는 군사·공무상 비밀침해 우려가 없는 정당한 수사절차일 뿐”
尹, '대한민국 법치주의 허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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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회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 앞에서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 등을 범인은닉 등 혐의로 고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하 KBS 뉴스특보 화면 캡처 |
[로컬세계=전상후 기자] 내란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태도와 사적 안위 때문에 대한민국의 정당한 법 집행이 좌절된 것은 물론 애꿎은 경호처장과 경호차장이 3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돼 공조본의 수사를 받게 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국방부수사본부와 경찰특별수사단이 함께 하는 공조수사본부가 3일 오후 “대통령실 경호처의 박종준 경호처장 및 김성훈 차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내일(4일)까지 출석하라고 요구했다”라고 밝혔다.
공조본에 따르면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처 직원과 군인 등 200여명을 동원해 위법하게 공무집행을 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다.
공조본은 “이에 따라 박 경호처장과 김 경호차장은 공조본 내 경찰특별수사단에서 입건, 4일 오전에 출석하도록 통지했다”고 부연했다.
공조수사본부는 3일 오전 8시 4분경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지만 경호처의 저지에 막혀 오후 1시 반쯤 5시간 30분 만에 중지한 뒤 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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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경호처의 박종준 경호처장 및 김성훈 차장 등은 3일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 위법하게 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관저로 찾아간 공조본 관계자들이 영장 집행을 포기한 뒤 관저 정문을 향해 빈 손으로 돌아나오고 있다. |
한편,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회원들은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 앞에서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 등을 범인은닉 등 혐의로 고발했다.
비상행동은 박존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차장, 경호처 지휘를 받은 성명불상의 수방사 지휘관 등을 범인은닉,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대통령경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 대상에 포함된 성명불상자는 3일 오전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공수처와 경찰특별수사단 소속 수사관들을 막아선 수도방위사령부 경호부대 관계자 등을 포괄한 것이다.
비상행동 관계자는 “경호처는 압수수색 거부 때와 마찬가지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며 “이는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것으로 직권남용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는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경호처가 형사소송법상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근거로 들고 있지만 윤석열 체포는 군사·공무상 비밀 침해의 우려가 없는 정당한 수사 절차일 뿐이다”며 “경호처장이 영장 집행을 거부한 사유로 든 대통령경호법 역시 ‘경호’란 경호 대상자의 생명,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의 안전 활동”이라고 고발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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