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7명 실질심사에 투입, 청구서 총 150쪽 달해
죄명 : 내란 우두머리(수괴), 직권남용
영장심사 18일 오후 2시 차은경 부장판사 심리 진행
밤 늦게 구속여부 결정될 듯
윤 출석 안 해, "서울서부지법에 영장 청구는 부당"
공수처, 서울서부지법에 청구 “범죄 중대성·재발 위험성” 적시

[로컬세계 = 전상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7일 오후 5시 40분경 ‘12·3 내란사태’에 따른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원에 청구했다.
현직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며, 지난달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45일 만이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범죄 중대성과 재범 위험을 고려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18일 영장실질심사에 검사 7명을 투입할 계획이다.
구속영장 청구서 기록은 총 150쪽에 달한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이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다.
서울서부지법은 18일 오후 2시 차은경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따라서 이르면 이날 밤 늦게, 늦으면 다음 날 새벽 무렵 윤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윤 대통령측 변호인은 "구속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한 것은 부당하며,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언론에 밝혔다.
통상 구속영장은 체포영장보다 심사기준이 까다롭지만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의 구속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공수처의 체포영장을 계속 거부한 데다 체포된 후에도 줄곧 조사를 거부하는 등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관측이다.
그동안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는 수사 권한이 없고, 체포 자체가 위법한 체포다”며 “현직 국가원수에 대한 구속은 많은 문제가 있으므로 영장은 기각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날 윤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입장문을 내고 “조금 불편하기는 하지만 저는 구치소에서 잘 있다”라며 “많은 국민들께서 추운 거리로 나와 나라를 위해 힘을 모아주고 계시다고 들었으며,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애국심에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한편,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적부심에 대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며 기각했다.
공수처가 이날 중 윤 대통령에게 재소환을 요구할 가능성은 낮다. 공수처 관계자는 “청구 시한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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