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탈 ‘내란 6명, 김여사 4명’
내란특검법 겨우 2표 차이로 부결
野, 외환죄 추가한 ‘제3자 추천 특검’ 추진

[로컬세계 = 전상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9일 ‘제3자 추천방식’을 도입한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한다고 8일 밝혔다.
이 같은 민주당 방침은 내란 특검법 통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야당 특검 추천이 아닌 법원행정처장과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한국법학교수협회장 등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도록 하는 수정안’을 도입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이같은 내용을 언론에 공개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며 쌍특검 자체 수정안 제출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8일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 재표결 결과 찬성 198표, 반대 101표로 부결됐다.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 재적 의원 30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내란 특검법은 찬성 198표, 반대 101표, 기권 1표로 부결됐다. 김건희 특검법은 찬성 196표, 반대 103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법안이 통과되려면 재적 의원의 3분의 2 이상인 200명이 찬성해야 하는데 이에 미치지 못한 것이다.
야권 의원 192명 전원이 쌍특검에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할 경우 여권 이탈표는 내란 특검 6명, 김건희 특검 4명이다. 지난달 12일 본회의 표결 때 부결 당론에도 찬성표를 던진 여당 의원은 내란특검법 5명, 김건희특검법 4명이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즉석 규탄대회를 연 자리에서 “신속하게 내란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 특검 수사 대상에 ‘외환죄’를 포함해 조만간 재발의한 뒤 다음 주 본회의에서 다시 표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외환죄를 포함한 것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발동을 위해 북한 공격을 유도했다’는 의혹을 조사 범위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며, 외환죄는 외국과 공모해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 범죄로 최고 사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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