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 박상진 기자]태백시가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성실 납세자를 우대하기 위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강원 태백시는 2026년 1월부터 '태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에 따라 다자녀 가구와 모범납세자를 대상으로 한 주차요금 감면 제도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 조례에 따라 다자녀 가구 주차요금 감면 기준은 기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 가구로 완화됐다. 감면 대상은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 가운데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경우로, 제도 시행 시 약 1,800가구가 새롭게 혜택을 받을 것으로 시는 예상했다.
태백시는 다자녀 가구에 가구당 연 50매의 공영주차장 무료 주차권을 지급해 양육 가정의 생활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방침이다.
성실 납세 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도 새롭게 도입된다. 국세청장,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또는 태백시장으로부터 모범납세자 표창을 받고 성실납세증표지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은 지정일로부터 1년간 하루 2시간 이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이 면제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주차요금 감면 대상 확대를 통해 출산·양육에 우호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동시에 성실 납세자가 존중받는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 생활과 밀접한 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로컬세계 / 박상진 기자 8335psj@naver.com
[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